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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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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김재원 결혼 주제로 편스토랑 순수엉뚱 김재원, 꼭 닮은 미소천사 아들 방송 최초공개 관련된 내용이 이슈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별 일 없으신지요.

 

 

독감주사를 슬슬 맞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저는 매년 독감주사 맞으면서 겨울을 맞이하는데 왠지 맞지 않으면 아플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꼭 독감주사 맞는 편이예요. 오늘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관련 정보를 검색해 보니 다음과 같은 최신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더 알아보면 인천지부는 “장기요양제도는 국민들의 혈세로 운영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코로나 사태로 확인된 것은 돌봄 서비스는 필수 서비스이며 필수 노동”이라고 강조하고 이에대한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최우선 과제는 공공성 강화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어 요양보호사들이 공적 체계 안에서 일하면서 임금 수준, 고용안정성, 산업재해 등 근로 관례의 모든 면에서 제대로 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실태를 요약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영리추구를 제어하여 공공성을 강화하고 요양보호사들에게 돌봄노동의 가치에 부합하는 노동조건을 보장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인천지부는 이와관련 지난 2019년 7월부터 30일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대상으로 한 감사원의 실지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요양기관 3,500여개 중에 잉여금이 1천8백억원이 넘고 전출금(개인, 법인의 순수익)이 2017년 대비 2018년 급등했다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이는 2018년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비가 폐지된 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제목: 평택시의회,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간담회 실시

내용: 경기 평택시의회는 지난 2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평택시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사진=평택시의회] 요양서비스 전국노동조합 평택지회 관계자는 예산확보를 통한 요양 보호사들의 처우개선비...
날짜: 2019-09-03 06:40
링크: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0903000893


 

제목: 최저임금 꼼수에 요양보호사 식대로 월 6만5000원 원장에 입금

내용: 정부는 요양보호사에게 처우개선비로 시간당 625원을 별도로 지급하던 걸 지난해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에서 일괄 지급하고 있다. 이에 앞서 2017년 5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일정 비율을 인건비로 지급하도록 고시도...
날짜: 2019-06-02 19:03
링크: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81418&code=11131800&cp=nv


관심있는 내용이 있으면 직접 검색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고용·임금 안정 등 요양서비스 공공성 강화해야"

2018년 요양서비스 노동자들의 처우개선비가 폐지되면서 기관장들의 수입은 오히려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어... 담긴 요양보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미영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인천지부장은 "요양서비스 노동자...

2020-06-29 04:06

인천투데이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683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외에도 인천지부는 이와관련 지난 2019년 7월부터 30일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대상으로 한 감사원의 실지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요양기관 3,500여개 중에 잉여금이 1천8백억원이 넘고 전출금(개인, 법인의 순수익)이 2017년 대비 2018년 급등했다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이는 2018년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비가 폐지된 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어 요양보호사들이 공적 체계 안에서 일하면서 임금 수준, 고용안정성, 산업재해 등 근로 관례의 모든 면에서 제대로 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실태를 요약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영리추구를 제어하여 공공성을 강화하고 요양보호사들에게 돌봄노동의 가치에 부합하는 노동조건을 보장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인천지부는 “장기요양제도는 국민들의 혈세로 운영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코로나 사태로 확인된 것은 돌봄 서비스는 필수 서비스이며 필수 노동”이라고 강조하고 이에대한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최우선 과제는 공공성 강화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시간 되세요.